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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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성중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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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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