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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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성중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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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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