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2026년 도서관 주간 행사를 맞아 제30회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언제나 다정 죽집』의 저자우신영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된 이 작품은 일상의 작은 다정함이 어떻게 서로에게 전해지고 이어지는지를따뜻하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와 함께 작품 속 뒷이야기와 창작 과정에 대해 나누고,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운영일: 2026. 3. 28.(토) 14:00운영대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운영장소: 군산학생교육문화관 지하1층 시청각실신청방법: 아래 폼을 통해 신청(3/24~3/28 4시 마감) [문의: 063-450-3246] https://naver.me/xONsPjy8
우리학교에서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접수 제한 대상 및 불법찬조금 신고방법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적절한 학교발전기금 조성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읽어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대상(1)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3)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4)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5)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 *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안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2026. 3. 24. ? 군 산 진 포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