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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안내(가정통신문-54호)
작성자 우세라 등록일 21.11.22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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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존중 십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 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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