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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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나 | 등록일 | 22.07.12 | 조회수 | 76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2. 8. 18.(목)~9. 2.(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2022. 7. 19.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 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진안,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 선택 - 시험 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전주교육지원청(덕진구)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다.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22. 11. 17.(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2. 2. 19.이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 4영역까지: 37,000원 / 한영역 추가시 5,000원 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2. 7.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나. 졸업자 중 응시원서 작성.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졸업증명서 1통[NIES 발급분도 가능,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되고 2021. 8. 19.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도 제출(2022. 7.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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