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특별전형 폐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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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승환 | 등록일 | 13.03.22 | 조회수 | 357 |
특성화고 특별전형 폐지 않는다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1.5%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학부모 등의 강력한 반대로 방침을 조정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특성화고·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한 선발 상한도 5.5%까지만 허용된다.
앞서 교과부는 7월 초 특성화고 학생의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2013∼2014학년도에 현행 5%에서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재학생·학부모, 교육단체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자 전면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전환했다. 교과부는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성화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등은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며 교과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고졸채용 협약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진학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교과부의 방침은 사실상 고등교육 기회 봉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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