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년 영어 평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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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세라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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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년 영어 평가규정 안내합니다.
※인정점 부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가. 인정점 산출 방법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직전 학기의 수행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전 학기의 영어듣기평가 점수에 결시자 인정점수 비율을 적용(공결, 병결 등) 하여 환산한다. (소수점 0.5이상은 올림, 0.5미만은 내림) (1학기 영어듣기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 학년도 2학기 영어듣기평가 맞은 개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3)수행평가 최종인정점 산출을 위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수행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와 인정점 산출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한 경우에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교 학 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듣기’ 영역 제외).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 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나. 인정비율 부여 1)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 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나)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다)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미용 및 조리제빵 등 교과와 관련된 자격증 시험 참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라)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 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 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 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2)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 부한 결석계 제출) 다) 평가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 영어듣기평가 미인정결석으로 인한 미응시자: 기본점수(4점) 4) 기본점수(4점)로 처리하는 경우 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영역 나)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다) 수행평가에 응시한 후 고의적으로 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도 해당 영역을 기본점수(4점) 처리 5)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전입 이후 시행한 본교 성적을 인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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