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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1.09.02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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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2021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내역(2021.03~2021.08)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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