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년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19.03.05 조회수 162
첨부파일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2018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내역(2018.03~2019.02)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한해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맛있는 급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2018년 하반기 위생.안전점검 결과 및 운영평가 조치내역
다음글 2019년 3월 영양소식지(학생/교직원/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