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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14.02.24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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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2013년도  식품비 사용내역(2013년 03월 ~ 2014년 02월)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한해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맛있는 급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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