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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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17 | 조회수 | 17 |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안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학부모의 책무
○ 적용의 배제
Q&A로 알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상급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신입생 적응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1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을 입학 전에 미리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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