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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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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김새안 등록일 21.02.08 조회수 701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파일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31138, 2020. 11.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348, 2020. 9. 28.)

.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별표8] 2조 라목 6)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8]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9]

 

 

진경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00(수업일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진경여자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1(목적)

이 규칙은 0000학교 학교 규칙0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4(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5(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6(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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