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방지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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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경여자중 | 등록일 | 25.05.27 | 조회수 | 41 | |||||||
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에 벽보·현수막 등의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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