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 등록일 24.10.31 조회수 2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http://fair-edu.moe.go.kr

 

 가.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이전글 제 3회 국제 청소년 창작 영상제 콘텐츠(숏폼) 공모전 개최 안내
다음글 학생 대상 마약범죄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