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진경여자중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30 |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
이전글 | 제 3회 국제 청소년 창작 영상제 콘텐츠(숏폼) 공모전 개최 안내 |
---|---|
다음글 | 학생 대상 마약범죄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