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 등록일 24.09.09 조회수 3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1.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 신고 기간 : 2024. 9. 9.() ~ 10. 31.()

 


이전글 2024년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익산교육한마당’ 개최 안내
다음글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