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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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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 등록일 23.01.20 조회수 89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안내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저소득층*9~24(1999~ 2014년생)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156,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기준)

  (신청기간) 20231~ 12

  ○(문의)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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