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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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경여자중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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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 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금액: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12월 16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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