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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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경여자중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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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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