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진경여자중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
이전글 | 코로나 19 마스크 사용 관련 개정 권고사항 안내 |
---|---|
다음글 |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홍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