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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진안여자중 등록일 21.01.15 조회수 70

진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1 - 2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각급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알림(행정과-1400(2017.02.28.)), 2020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편람 배부 안내(교원인사과-3043(2019.02.14.)) 공문이 시달되어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안여자중학교 예결산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은 분들은2021122() 1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2)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 양식

개정안

의 견

의견에 대한 이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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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실 곳 : 진안여자중학교 행정실

1)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어영골길 33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참조 : 간사)

2) 전화 : 063-433-0884(담당자 나춘화)

모사전송 : 063-432-6312

붙임 1.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2. .구조문대비표 1. .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5(소위원회) 생략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5(소위원회) (현행과 같음)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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