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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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여자중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71 | ||||||||||
진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1 - 2호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각급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알림(행정과-1400(2017.02.28.)), 2020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편람 배부 안내(교원인사과-3043(2019.02.14.)) 공문이 시달되어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안여자중학교 예결산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은 분들은2021년 1월 22일(금) 1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2)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 양식
나. 보내실 곳 : 진안여자중학교 행정실 1)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어영골길 33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참조 : 간사) 2) 전화 : 063-433-0884(담당자 나춘화) 모사전송 : 063-432-6312 붙임 1.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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