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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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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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 파티 및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기 간: 2020. 12. 24. 0시 ~ 2021. 1. 3. 21시 - 주요 내용: 1) 종교시설 비대면 원칙, 소모임 및 식사 금지 2)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3)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집합금지 4)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집합금지 5)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6)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
※ 2020. 12. 29. 수정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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