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6-6호 ? 교원위원 선출 공고 ?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6기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가. 자격: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나. 교원위원 정수: 3명다. 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2일(7일간) 【근무시간이내】라. 등록장소: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우리학교 교무실)마.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부 2. 선거일시 및 장소가. 일시: 2026년 3월 18일(수요일) 12:50나. 장소: 우리학교 교무실 3. 선출방법가. 무기명 직접투표나.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후보등록순서로 한다. 4. 당선자 결정가.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나.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 ? 2026년 3월 6일 ? ?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진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 - 5호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6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09:00~16:30)(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선거일정 가. 선거일시 : 2026년 3월 18일 (15:20~15:40) 나. 선거장소 : 진안여자중학교 도서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 또는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임기 2년: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26년 3월 6일 ?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2026학년도 개인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을 안내합니다. 아래의 흐름도를 확인하시어 개인봉사활동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봉사활동계획서 제출(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민간부문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 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진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 - 4호 교육공무직원(미화원) 일반공개채용 공고 1. 채용인원: 1명2. 계약기간: 2026. 3 1. ~ 정년(만 65세)3. 근로시간: 08:30~14:30(1일 5시간, 주 25시간, 방학 중 비상시, 휴게시간 12:00~13:00)4. 보수: 월급제(기본급 1,291,250원),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5.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