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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여중-5

 

코로나19 관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최연지 등록일 23.05.31 조회수 73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심각경계) 변경하고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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