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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26 조회수 246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체 발급 신청 기간 이후에도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청소년 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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