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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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라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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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14호 제목 : 전자금융거래(스쿨뱅킹)를 위한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발송 1.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 (우유대금,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의 자동 이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19년 3월 11일(월) 나. 스쿨뱅킹 안내 : 우리학교는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다. 문의사항 : 행정실 433-0884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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