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개인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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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2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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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개인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을 안내합니다. 아래의 흐름도를 확인하시어 개인봉사활동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 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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