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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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2 | 조회수 | 5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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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 날짜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승인불가 체험학습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교육청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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