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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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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인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
작성자 남제욱 등록일 24.04.15 조회수 88
첨부파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여서는 안 됨)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나이스에서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발급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확인서 제출 안함)

연계사이트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 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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