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개인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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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제욱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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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절차
○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여서는 안 됨)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절차
※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발급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확인서 제출 안함) ○ 연계사이트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 봉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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