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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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여자중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29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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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날짜 3일 전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체험 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승인불가 체험학습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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