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밥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교육급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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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30 | 조회수 | 116 |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의 기회 제공 및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2024년도 따뜻한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지원기간: ‘24. 1. 1. ~ 12. 31.(1년) 다.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연1회), 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 연2회) 라.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연 12만원(총 3회) 마. 지원요건 및 지급시기
※ '24. 설·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은 교육급여 대상자 생성시기(매월 16일)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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