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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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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17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운영: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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