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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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26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정된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까지 (약 3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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