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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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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226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정된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까지 (약 3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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