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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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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08 조회수 354

정부는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 등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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