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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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406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경제적 피해, 백신 접종률 70% 달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4명가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 수칙을 정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6주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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