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
|||||
---|---|---|---|---|---|
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399 |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 10. 18. 0시 ~ 10. 31.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이전글 |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안내 |
---|---|
다음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