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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433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 10. 18. 0시 ~ 10. 31.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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