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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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407 |
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 10. 4. 0시 ~ 10. 17.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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