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
---|---|---|---|---|---|
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90 |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 9. 6. 0시 ~ 10. 3. 24시까지(4주간) 다. 제한 사항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예방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9.17~23.), 가족모임 |
이전글 | 2022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전형요강 |
---|---|
다음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