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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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1.07.26 | 조회수 | 313 |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개 시, 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 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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