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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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04 |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한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2021년 5월 2일 일요일 24시까지 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다. 완화 불가능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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