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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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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394

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다. 완화 불가능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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