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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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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14)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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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3월 1일 0시부터 2021년 3월 14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각 호

 

※ 완화 불가능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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