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14)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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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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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3월 1일 0시부터 2021년 3월 14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각 호
※ 완화 불가능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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