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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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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Q&A - 정답 및 해설
작성자 *** 등록일 20.06.12 조회수 308

우리 학교 학생 전원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답으로서 진안경찰서 알리마당의 공지사항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답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기 바랍니다. 당첨의 기쁨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해 준 진안경찰서에 감사드립니다.

 

<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Q&A - 정답 및 해설 >

1. 2, 지갑을 주워서 함부로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러므로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한다.

2. 4, 여러명(2인이상)이 폭력을 행사 한 경우는 가중 처벌된다.

3. 3, 3번 설명은 성매매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4. 3, 부모님이 학교나, 가해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 오히려 오해가 더 쌓일 수 있고,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2

6. 2, SPO(School Police Officer, 학교전담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범죄예방진단팀)

7. 1,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대 및 성폭력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청소년과()입니다.

8. 2, 보호관찰처분이라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 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법 위반행위를 하면 보호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 심하면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다.

9. 2,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10.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된다.

11. 여성안심귀갓()로 범죄로부터 취약한 도로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곳

12.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13. X,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14. X,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0.05%)하게되면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10만원 범칙금 발부대상이다.

15. 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며, 소지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었으면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한다.

16. X,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진행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어도 처벌 가능하다.

17. X, 위 학생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

18. X, 여성피해자에 비해 수가 적기는 하지만 남자 청소년 등 남자 역시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 X,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호프집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도 고용이 안 되는 곳이므로 철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는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20. O,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위반에 해당한다. 촬영 후 임시저장의 형태로 되는 순간부터 죄는 성립하여,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고 범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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