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사항과 출석 인정 가능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검사결과 통보받은 날짜 기준임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 증빙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① 학부모확인서 ②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①+② 모두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 |
★ 자가 격리인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지켜봅니다. -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보건소, 1339 콜센터, 지역번호+120 연락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1회 전담자(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충전)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우리 학교 Wee class, Wee center 상담교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주시면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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