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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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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03.31 조회수 2038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사항과 출석 인정 가능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검사결과 통보받은 날짜 기준임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 증빙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학부모확인서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모두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


★ 자가 격리인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지켜봅니다.

    -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보건소, 1339 콜센터, 지역번호+120 연락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1회 전담자(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충전)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우리 학교 Wee class, Wee center 상담교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주시면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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