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른 교권보호 관련 법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1.01 조회수 637
첨부파일

2019년 10월 17일부터 교원지위 특별법이 발효되어 시행중입니다.

붙임 문서를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고 우리 소중한 자녀의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교장 공모제에 관한 설문조사 안내 관련 자료 탑재
다음글 전북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