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진안공업고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
||||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_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안) * 첨부파일 꼭 확인하세요. |
이전글 | 학생 대상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지도 및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학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학부모 인식개선 연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