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에 도움이 되는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생인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셔서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또 내 자녀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인권의 개념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의 국제규범화와 함께 인권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는데, 보편성, 양도불가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입니다. 둘째,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인권은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입니다. 넷째, 인권이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은 불가분성과 함께 인권의 서로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모든 인권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가. 학생자유권: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나. 학생복지권: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학생평등권: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2022년 11월 10일 진 안 공 업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