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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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중대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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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첨부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05. 진 안 공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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